언론사 고충처리인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사 보도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 언론 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해 설치된 고충처리인의 임무, 권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자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충처리인의 임명)
① 고충처리인은 사내외 인사 중 언론 관련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자로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②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고충처리인의 역할 및 권한)
① 고충처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독자 및 이해관계인의 보도 관련 고충 접수 및 처리
  2. 보도로 인한 피해 주장에 대한 사실 조사
  3.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의 필요성 여부 검토 및 권고
  4. 보도의 윤리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내부 건의
② 고충처리인은 필요한 경우 편집국 또는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운영 방식)
① 고충처리인은 월 1회 이상 독자 의견 및 고충 처리 현황을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② 필요 시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와의 면담도 가능하다.
③ 고충처리인의 보고서는 대표이사와 편집국장에게 전달하며, 필요한 경우 전체 회의에서 공유할 수 있다.

제5조 (비밀 유지)
고충처리인은 고충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내부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 (독립성 보장)
고충처리인의 업무 수행은 편집국을 포함한 타 부서로부터 간섭받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제7조 (기록 보관)
고충 처리에 관한 접수, 조사, 결과 등 모든 자료는 일정 기간(최소 3년) 보관하며, 필요 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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