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긴 제외”…강화군, 관광지·시장 주차 5부제 미적용
    • 유료 공영주차장 20개소 중 19개소 5부제 제외

    • [비즈인천] 강화군이 전통시장과 관광지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관광객과 상권 영향을 고려한 조치다.

      강화군은 4월 8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와 관련해,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 20개소 중 강화종합전시관 공영주차장을 제외한 19개소에 대해서는 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광객 불편 최소화와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조치로, 강화군은 지역 여건과 경제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4월 1일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위해 전국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차량 번호판 끝자리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는 승용차 5부제 시행 지침을 발표했다.

      다만, 전통시장이나 관광지 인근 주차장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등 지자체장이 지역 여건을 고려해 일부 주차장을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강화군은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의 대부분이 풍물시장 등 전통시장과 인접해 있고, 전등사·보문사·동막해변 등 주요 관광지와 연계되어 있는 점을 주요하게 고려했다.

      특히 고려산 진달래 꽃구경과 북산 벚꽃길 야간 관람 행사 등 봄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5부제를 일괄 적용할 경우 관광객 불편은 물론 지역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이 상대적으로 불편한 지역 특성을 감안할 때, 제도를 강행할 시 자발적 참여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심 상권 내 불법 주정차 증가로 주차 혼잡이 오히려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주요 고려 요인으로 작용했다.

      단, 강화군청 부설주차장은 민원인 차량에 대해 차량 5부제가 적용되며, 직원 차량은 2부제가 실시된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국가적인 에너지 절감 정책에는 적극 동참하되, 지역 상권 보호와 군민 및 관광객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는 제외 운영하기로 했다”며 “군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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